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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by 이카루스🤍ྀི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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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우리나라에는 기본소득 이하의 소득을 내는 취약계층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두 분류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입니다. 이 두 계층은 모두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먼저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소득 기준의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중요한 소득 및 선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릴께요..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생계급여 개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유형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4인 가구: 1,951,287원)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4인 가구: 2,439,109원)
주거급여: 48% 이하 (4인 가구: 2,926,931원)
교육급여: 50% 이하 (4인 가구: 3,048,887원) 


생계급여 (32%이하)

-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2% 이하 (4 가구: 1,951,287)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의료급여 (40%이하)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이하 (4 가구: 2,439,109)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주거급여 (48%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4 가구: 2,926,931)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교육급여 (50%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4 가구: 3,048,887)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안내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재산환산액: (재산 – 공제 – 부채) × 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한해 엄격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노인·장애인·한부모·보호종료아동 등 

 적용 제외연소득 1.3·재산 12 초과시 수급 제외 

2024 ~ 2025년 중위소득 비교

 

근로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질병부상후유증희귀난치성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A→Z

(1) 신청처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2)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3) 조사 및 처리 기간
기본: 30일 이내
부양 조사 등: 최대 60일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본인이 정해 놓은 계좌에 입금해 드립니다.(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20일 입금날이 주말이면 그 전에 입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본문).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FAQ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후 통지 기간?
일반 30일, 조사 시 최대 60일 
📌 부양의무자  있어도 가능한가요?
일부 폐지 대상 및 기준 완화로 가능
📌 조건부수급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최대 3개월 생계급여 지급 중지
📌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어떻게 변경됐나요?
정액 → 외래 4~8% 비율 방식으로 전환
긴급생계급여는 언제 받나요?
선정 전 급여 필요 시 신청 가능, 최대 1개월씩 연장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부양의무자 완화조건부수급 강화출산·교육·의료급여 기준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4인 기준 6,097,773원)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더불어 신청  체크리스트(신분증금융정보제공 동의), 온라인 신청 신청  주요 흐름을 숙지하면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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