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도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예비부부, 신혼부부, 사실혼, 미혼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보건소 신청 후 참여 의료기관 이용)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대한민국의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만 5세’에서 ‘만 4세’까지 확대됩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펼치는 핵심 복지정책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