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88서울 올림픽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장애인에 법과 제도가 거의 전무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늘 티비에서 장애인은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4월 장애인의 날만 깜짝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다룬다.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런만큼 일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업에서는 누구를 채용하느냐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신체장애자의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의무고용률’도 채용인원에 관한 의무일 뿐이다.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5로 하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편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장애인이 일을 잘 하겠어..?? 이왕이면 벌금을 내면서 비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많다.
그렇다 생각이 다르며 장애인의 차별이다.
장애인의 차별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제일 가까운 가족과 직장 가까운 곳에서 차별이 이루어진다.
특히 장애인의 입학, 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 의료기과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장애인의 차별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2007년 3월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결의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란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추측해서 차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장애인의 차별에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이 있다.
직접차별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차별이란
형식상으로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경우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어쩌면 만성질병과 유사하다.
그만큼 인식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편견없이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록 장애인은 이 사회에 동화 될 수 없다.
우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인 사회에 동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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