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군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각 부처별로 새롭게 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연금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받고 계시는데요 늘 손꼽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을 이하 이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기초연금은 단독과 부부 다른데요 단독가구는 지난 300,750원에서 323,180원, 부부가구는 지난 492,000원에서 515,0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본재산 제외 범위는 얼마인가요
어르신분이 본인의 재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기본재산 제외 범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기본재산 제외 금액이 틀립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특례시) 1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00만원 입니다.
기초연금 재산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 기준에 포함이 되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
2. 제3조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릭트믹서트럭
3. 생업용 차량
4. 기타 압류 등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와 불법 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은 얼마인가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 인상으로 월 소득인정액 공제액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액이 2022년 103만원에서 2023년 10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턱되고 가시면 안되고 주민등록상 생일 지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시면 그 기간동안 소급되어 금액이 함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분증 필요하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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